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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제3자에게 주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알아야 임대인의 채무 문제나 주택 매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갖추며, 두 요건 중 늦게 충족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일에 입주하고 12일에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은 13일부터 생깁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권리와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대항력은 통상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 순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실제 점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려면 대항력 외에 확정일자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짜도 확인해 두세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도 바로 생기나요?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춰야 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별도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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