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한다면, 갱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계약 종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방법이지, 해지 통지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종료일까지 임대료와 보증금 확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료와 약정된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면 3개월이 되기 전 날짜로 종료 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 종료 시에는 미납 임대료 등 정산할 항목을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도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별도 합의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한 다음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그 기간의 임대료 부담을 먼저 협의하세요.
갱신요구권이 아니라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도 같나요?
이 규정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별도 합의로 연장한 계약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