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짐을 먼저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와 회수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 2.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전 남은 금액과 계약 종료일을 증빙자료와 대조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