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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거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

집을 비우면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손상 원인이 통상적인 사용인지 임차인의 책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비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공제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은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꾸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며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손상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제를 주장하는 쪽은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손상됐는지, 수리 범위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전후 사진, 입주 당시 기록,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은 책임과 금액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도 열쇠를 넘기기 전에 집 상태를 촬영하고, 공과금·관리비 정산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비나 미납금이 다투어진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할 금액과 반환 시점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근거와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인지, 별도 보수가 필요한 손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정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퇴거 당시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반환을 요구한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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